구분 대상기준 대상기준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상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상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가 조립형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임체 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 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에 하중이 하층으로 전달되는 건축물 (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이 다른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펀치·제작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하중저항설비, 허용강도설비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